집에 4살 딸 혼자 두고 외출…아동방임 '집유'

입력 2015-06-05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4살밖에 안 된 딸을 혼자 집에
놔두는 바람에 길을 잃고 헤매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해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해 아이가 집을 나가 헤매도록 한 데 이어 다른 날에는 아이 혼자 집에 있다가 3층 높이 건물에서 1층으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도록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권자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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