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중구의회 김선수 의원의 부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병영 1,2동이 지역구인
김선수 의원의 당선이 무효화됨에 따라
재선거는 오는 10월 28일 실시되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