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는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적용되지 않은 체불임금
17개월치를 받기 위한 집단소송 위임장에
지난 3일까지 만2천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표소송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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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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