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현금인출기와 사무실에서 4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울산, 부산, 경남, 전북, 강원도 등 전국을 돌며
사무실과 현금인출기를 198차례 털어
총 4억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뒤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거액을 훔쳐 유흥비로 모두
탕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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