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9)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들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개인정보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던
지난해 경남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며 여자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뒤에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3명에게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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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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