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유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은 뒤 인근 공터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남지역 한 주유소
여자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낳은 뒤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공터에 버려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또 동거남 31살 이모씨에게도
영아유기치사 방조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