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6\/9)
위조된 서류로 요양병원을 설립해 수십억 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로
60살 고모 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 3백 명을
모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20여 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병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550차례에 걸쳐
요양급여비 73억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전 최지호 기자 제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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