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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수십억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타낸
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이번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만든
협동조합 형태의 병원이 문제였습니다.
최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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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수백 명의 개인정보와 출자금 규모가 빼곡히
적힌 명단입니다.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백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3천만원 이상을
출자하면 병원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종교인 출신인 60살 고모 씨는 지난 2009년
가짜 조합원 명부를 꾸며 지인들과 요양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주체가 아닌
일명 사무장 병원입니다.
고 씨가 최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타낸 요양급여비만 73억 원에 이릅니다.
(S\/U)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병원은 곧바로
명의를 변경해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INT▶송상근\/울산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장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오로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운영해 의료질서를 흩트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이사장 고 씨를 구속하고
의사와 홍보부장 등 2명을 입건했으며,
의료생협 형태로 설립된 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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