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노래방 상습 행패 실형 선고

입력 2015-06-10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음식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중구의 한 노래방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음식점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포함해
28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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