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출소 한달 만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3차례 절도죄로 복역한 김씨는
2013년 법무사 사무실에 침입해 예금통장을
훔치는 등 2011년 9월부터 지난해말까지
모두 190여 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죄로 출소 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4억원 이상 절취해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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