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6\/10)
어린이집 보육교사 위탁훈련 명목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울산의 한 민간 평생교육원장 40살 이 모씨와
어린이집 원장 9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울산지역 어린이집 원장들과 보육교사 948명의 위탁훈련 계약을 체결한 뒤 출석부를 조작해
보조금 1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위탁교육제도는 어린이집에서 민간 위탁훈련시설에 보육교사 재교육을
맡겨 교사의 출석률이 80%가 넘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훈련비 전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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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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