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은 지난달 27일 취임한
전수갑 중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결격사유을 뒤늦게 발견해
13일 만에 임명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상대 후보 운동원과
몸싸움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확정 후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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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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