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부부에 살인 혐의 적용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6-11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3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부부에 대해
오늘(6\/11)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친모 34살 전모씨는 지난 2일 울산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머리,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남편 29살 박모씨는
아내의 폭행을 방관하고 딸을 추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사건 당일
딸이 어린이집에서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밀대자루로 딸의 머리를 20회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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