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실직자 7명 공모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6-11 20:20:00 조회수 0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로
건설업체 현장팀장, 노무담당자, 법인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동지청은 또 부정수급한 실직자 7명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5명을 함께 고발하고
3천4백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직업이 없는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근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실업급여 2천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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