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외고 옹벽 붕괴사고의 책임을 놓고
4년 가까이 진행된 울산시 교육청과 시공업체의 소송 전에서 교육청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6\/11)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17억원의 공사비 지급을 보류한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울산외고 시공업체가 제기한 기성금
청구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울산시 교육청은 사실상
시공사 측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재정 부담을 덜었고 부실공사 책임론에서도
다소 벗어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