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전망대 망원경 조망 제한

유영재 기자 입력 2015-06-12 18:40:00 조회수 0

울산대교 전망대 망원경이 산업 보안을 이유로
시야 조망 각도를 제한 받거나
망원 배율이 낮춰졌습니다.

울산시는
건조 공정 등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현대미포조선 등 전망대 인근 기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망원경 각도와 배율을 조정한 결과
울산대교와 동구 대왕암 공원, 울산향의
풍경만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원경은 전망대 3층에 3개,
4층 실외에 1개가 설치됐으며,
편의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아
전망대 개관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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