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엠텍 회생절차 개시결정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6-12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0민사부는 오늘(6\/12)
전자어음 35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 지난달 6일
부도 처리된 티에스엠텍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통해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현 마대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티에스엠텍은 지난 2천1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불황으로 매출액이 급감했으며
중국 현지 법인을 통해 수주한 플랜트공사
2건의 공사대금 280억원을 받지 못한 것이
부도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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