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사건' 항소심에서 친부 형량 늘어

조창래 기자 입력 2015-06-12 18:40:00 조회수 0

지난 2013년 10월 계모가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47살 이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 보다 높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6\/12)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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