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6\/12) 납품편의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의 사촌동생 5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에 소개시켜 주고
3천200만원을 받는 등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모두 2억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학교건축물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돼 부실시공의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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