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유사업법이 조속히 통과돼
석유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해외 오일 트레이더 유치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국회에
장기 계류중이라며, 동북아 오일허브를 세계
4대 오일허브로 만들기 위해 조속한 법안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은 지난해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장기
보류된 상태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