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삿돈 176억원 상당을 빼돌리고
141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두철 전 울산상의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원전 제어계측 부품을 생산하는
옛 삼창기업을 운영했던 지난 2004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회삿돈 176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