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해 통상임금 문제를
임단협이 아닌 노사 임금체계 개선위원회에서
해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800%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을 받아든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 임금협상에 '판결을 따르라'는
요구 사항을 포함했으며 통상임금 집단소송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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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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