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원청업체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 100여 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조선업 협력업체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근로자 140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9천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청으로부터 기성금 4억700만원을
지급받고 이틀 뒤 돌연 해외로 잠적했다가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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