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6\/15)
선박 부품 제조기술을 이직한 회사에 제공한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울주군의 한 선박모터
제조업체에서 승진과 처우 등에 불만을 품고
경쟁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2천4백만 원을
받고 모터 제작 관련 도면 6백여 장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를 간부로 채용하고
넘겨 받은 도면으로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회사 대표 41살 이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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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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