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15)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2개월 된 남자 원생이 운다는 이유로 입 속에
휴지과 물티슈, 손수건 등을 집어 넣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하고, 10개월 된 쌍둥이에게
벨트를 채워 장시간 방치하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TV
재판부는 또 보육교사인 김 씨의 여동생에
대해서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20 이돈욱 기자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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