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허가 없이 수소가스 판매업체 고발

입력 2015-06-16 18:40:00 조회수 0

울산시 남구는 자치단체 허가 없이 수소가스를
판매한 인성EST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울산지역의
화학업체에 무단으로 수소가스를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면 배관 등 시설물을
갖춘 뒤 자치단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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