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울산혁신도시사업단은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으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혁신도시 상가용지 지주들에게 보상기준을
마련해 손해를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구 서동 혁신도시 내 20여 필지를
4∼5층 상가를 지을 수 있다며 매각했지만,
항공법상 고도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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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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