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도심의 눈부신 간판 조명 등
빛공해가 시민건강과 도시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합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천13년 시행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울산시는 도심 300개 지점의 빛공해 환경을
조사해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은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1종에서 4종으로 정해
옥외광고 조명 방사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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