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사조치에 대한 항의표시로
학교 실습교재를 무단반출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파면 처분을 받은
울산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실습재료를 무단반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 모 고교에 근무하다 지난해 2월
같은 법인의 중학교로 인사 발령을 받자
교감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나멜 코일 270㎏ 등 890만원 상당의
실습교재를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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