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하거나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한 혐의로
29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올해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입금한 2억5천만원을 인출한 뒤,
수수료 4%를 챙기고 나머지를
조직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7살 정모씨 등 2명은 범행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마련해주는 대가로 인출금의 1%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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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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