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교 위에 차 세우고 사진 촬영 금지

입력 2015-06-18 18:40:00 조회수 0

울산대교 통합관리센터는 지난 1일 개통한
대교 중간에 운전자가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가 하루 평균 10여 건에 달해 사고위험으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울산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울산대교 위에는 주탑과 현수교 상판에서 다리 전 구간을 비추는 폐쇄회로 TV가 4대
있으며, 안내 방송을 하는 스피커가 80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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