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초등학생을 꾀어 집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화장실이 급하다\"며 부모가 없는 집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2백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1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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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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