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광장 비과세 요청 패소

입력 2015-06-18 20:20:00 조회수 0

롯데쇼핑이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 부과된 재산세를 '비과세' 해달라며 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영플라자, 영화관이
위치한 건물 사이 광장이 건축법상
'공개공지'로 불특정 다수의 휴식과
통행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과세
대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때, 건축 부지 내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이나 개방된 공간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개공지가 국가, 지자체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이 공개공지의 사용주체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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