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인터넷에 중고품을 팔겠다며
글을 올리고 돈만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유아용 전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물품을 주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0여 차례 25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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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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