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장서 경찰 채증 카메라 빼앗은 조합원 2명 체포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6-19 20:2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0살 김 모씨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6\/19) 오후 3시 20분쯤
남구 매암동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채증 카메라를 빼앗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분회는
교섭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12일째
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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