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3명에게
접근한 뒤 투자 가능한 국채를 알고 있다고
꾀어 9천5백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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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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