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알류미늄 막대로
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이 공부하지 않고 TV를 본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막대로 두 차례 딸의 허벅지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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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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