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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전통시장 상인회에 낸
상생협력 발전기금을 멋대로 착복한 혐의로
마산통합상인연합회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기금을 받은 인근의 상인회장들도
회원들 몰래 발전기금을 멋대로 나눠썼고
각종 보조금 횡령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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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는
대형마트 상생협력 발전기금과 보조금 등
5억 7천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마산통합상인연합회장 55살 조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조씨는 롯데마트가 창원시 양덕동에
입점을 준비하던 지난 2012년 5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상생협력 발전기금으로
14억 원을 받았지만
약 5억원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나머지 돈은 59살 김 모 씨 등
인근 3개 상인회장에게 나눠줬지만
이들도 발전기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거나
친한 회원에게 더 많이 나눠주는 식으로
3억여 원을 횡령했습니다
◀INT▶창원지검 특수부장
상인회가 폐쇄적 조직*감시 견제할 장치 없어
보조금 횡령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 경상남도로부터
'상인신문' 발행명목으로 받은 3100만원 중
2,700여 만원을 횡령하고,
2011년부터 3년간 배달도우미사업
출근기록부를 조작하는 식으로
4,900여 만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저축하거나 친척에게 빌려주고,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기소한 조씨 외에
모 상인회장 김씨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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