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이들의 사기에
속아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중간에서
먼저 가로챈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일당에 양도한 후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니스피싱 대출사기에 속아 돈을
임금한 피해자 4명의 천 59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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