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50여 대, 1억 2천여 만원 상당을
도둑 맞은 것처럼 자작극을 꾸며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와 공모해 점포에 침입한 이모 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공범 2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2014 11.3 자작극 들통 rep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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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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