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베트남인은 지난해 8월 중구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함께 있던 다른 베트남인을 수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다니던 공장에서
상사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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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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