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고등학교 축구부 코치를 사칭하며
상습적으로 물품을 외상으로 처리해온 혐의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울산지역 학교 주변 상점을 돌며
자전거와 골프채, 캠핑용품, 전자담배 등
39차례에 걸쳐 6천9백만 원 상당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외상으로 가져 온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전당포 업자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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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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