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세화엠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5-06-24 18:4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 10민사부는 포스코플랜텍의
이란 공사대금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정도 회장의 세화엠피와
유영이앤엘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세화엠피에 대해 현 대표이사
김병수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고,
유영이앤엘은 이사인 이경규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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