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의 학대로 숨진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서 처음으로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3년 10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 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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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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