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선거비용 관련 혐의 '전면부인'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6-24 18:40:00 조회수 0

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6\/24)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김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김 교육감 측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달 24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는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