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공소사실 전면 부인

최지호 기자 입력 2015-06-24 20:20:00 조회수 0

◀ANC▶
선거 비용을 부풀려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이
오늘(6\/24) 울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김 교육감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덤덤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선거비용 과다보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기다려 달라는 짤막한 말을
남기고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SYN▶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기다려 보십시오.'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던 김 교육감은,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과 공모해 지난 2010년
선거 홍보비용을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하고
2천6백여 만 원을 돌려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CG> 인쇄물과 현수막, 유세 차량 등
선거 홍보비용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의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벌금 백만 원 이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S\/U) 다음달 24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증인 심문이 예정돼 양 측이 제출한 증거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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