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울산대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세화약품이 낸 소송에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세화약품 등 7개 도매상은 지난 2006년
울산대병원의 경쟁입찰 당시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고 취급하지 않는 품목을
낙찰가 대로 배분하는 데 담합한 형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