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속> 좌회전 '알고 합시다'

이용주 기자 입력 2015-06-25 20:20:00 조회수 0

◀ANC▶
울산MBC 마련한 교통법규 지키기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잘 지켜지지 않는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에 대해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비보호 표지판이 내걸린 한 교차로.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는 차량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경찰 적발 시 신호지시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INT▶ 김종후\/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녹색 신호에만 좌회전이 가능하고 녹색 신호라도 하더라도 맞은편 차량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회전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중구의 한 비보호 겸용 좌회전 사거리.

마주오는 차량이 없는데도 왼쪽 방향지시등을
넣은 차량들이 좌회전신호를 기다립니다.

CG) 하지만 '비보호겸용' 표지판이 달려 있다면
좌회전 신호가 있을 때는 당연히 좌회전을,
직진 신호가 들어와도 마주오는 차량이 없다면
할 수 있습니다. OUT)

◀SYN▶ 운전자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야만 하지. 못하죠.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어요? 몰랐어요.

남구 번영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오지 않고 노란 중앙선을
밟은 채로 핸들을 꺾는 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S\/U) 교통법규에 따르면 흰색 점선이 그어진
중앙선 부분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또 신호방식에 따라 좌회전 신호때나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유턴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의
중앙선침범이지만, 불법 유턴은
교통경찰 앞에서도 계속됩니다.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신호체계는 점차 융통성을 늘려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잘 몰라서,
어떤 이들은 좀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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