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단지 가입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는 기존의 탄소
포인트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입하면 최근 2년간의 사용량과 비교해
전기사용량을 8% 이상 절약할 경우
50만원에서 7백만원까지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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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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