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기업 인수로 5천 억원이 넘는 손실을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오늘(6\/26)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의 에너지 기업인 '하베스트'를
인수하면서 당초 인수계획이 없던
정유부문 계열사 '날'까지 사들여,
석유공사에 검찰 추산 5천 5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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